부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첫 주 201대 적발해

여한용 | 기사입력 2020/12/07 [11:51]

부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첫 주 201대 적발해

여한용 | 입력 : 2020/12/07 [11:51]

 

부천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첫 주에 200대가 넘는 차량을 적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운행이 제한된 5등급 차량 중 지난 1일 57건 단속을 시작으로, 2일 85건, 4일 59건 등 모두 201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오후 6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만2,707대이며 시도별로 경기 5,625대, 서울 4,560대, 인천 2,522대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수도권에서 적발된 총 1만2,707건 중 535대의 차량이 부천시 내 등록된 차량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가량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 5,625건 중 226건(5.17%), 인천 2,522건 중 163건(6.46%), 경기 5,625건 중 146건(2.59%)으로 인천에서 적발된 부천시 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천시 내 적발된 차량은 62건으로 32.42%이다.

 

이에 적발된 차량은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지자체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한 유예 제도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DPF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 기한 내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하면 과태료 적발 건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인천시는 적발된 차량에 처분 사전통지를 내리며 의견 제출기한인 30일 이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가 미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을 제외하고 내년 3월까지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을 해야한다"며 "추가적으로 도는 내년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오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모든 차량이 저공해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한용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