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화재 감소에도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 증가

김금수 | 기사입력 2021/01/19 [09:51]

道, 화재 감소에도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 증가

김금수 | 입력 : 2021/01/19 [09:51]

 

지난 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920건으로 2019년(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13.4%(45건) 증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해 이 가운데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은 과태료 처분, 13건(3.4%)은 입건조치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05건(27.6%)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97건(25.5%), 건축법령 위반 96건(25.3%), 소방관계법령 위반 58건(15.3%), 산림보호법 위반 20건(5.3%)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용접 부주의가,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소각, 건축법령은 무허가 건축물, 소방관계법령은 소방시설 고장방치, 산림보호법은 산림인접 소각행위 등의 위반 사항이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해 9월 19일 새벽 3시 55분쯤 평택의 한 자원순환관련시설 공장에서 난 불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9억여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후 공장에서는 위험물 옥외 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시설을 허가 없이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방당국은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앞서 지난 해 7월 18일 화재가 발생한 의왕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옥상층 창고시설 불법 증축도 의심됐다. 업체에는 사법처리와 시정명령,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소방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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