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30%까지 확대

여민지 | 기사입력 2021/02/08 [09:47]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30%까지 확대

여민지 | 입력 : 2021/02/08 [09:47]

경기도가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대폭 확대한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원·하도급 형태 계약방식과는 구분된다.

 

이에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으로 20%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연초마다 2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종합 공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분리발주대상(전기, 통신, 소방)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의무 시행토록 한다.

 

또한 설계 및 발주단계부터 공공공사 설계·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명확한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구성원 간 공종내역 구분 여부, 구성원 수 및 비율 적정 여부,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끝으로 공종분리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검토 의무화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도모,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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