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제1금융권 17개 은행 수표 추적해 세금 걷는다

김금수 | 기사입력 2021/02/10 [09:25]

경기도, 고액체납자 제1금융권 17개 은행 수표 추적해 세금 걷는다

김금수 | 입력 : 2021/02/10 [09:25]

 

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 해 11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이번에는 지난 해 11월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한다.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 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2,600만 원을 2017년부터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 수색에서 보관 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 당했다.

 

이어 고양시 B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 1억2,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가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다. 지방세 1,200만 원을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금수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고현정, 팬들과 SNS 소통 나서나…동안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