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조심하세요"…道 특사경,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116곳 적발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2/26 [10:02]

"배달음식 조심하세요"…道 특사경,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116곳 적발

배종석 | 입력 : 2021/02/26 [10:02]

특사경 단속 현장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보관하고,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배달앱에 거짓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다 조리에 사용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12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이다.

 

실제 용인시 A업소는미국산 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고, 의정부시 B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조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한 안양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78일 간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고, 양평군 D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어 포천시 E업소는 냉동보관용 순살 양념육을 냉장 보관하다가, 평택시 F업소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떡볶이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고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가평군 GㆍH업소는 냉장 보관용 비엔나소시지와 한우설도를 냉동실에 각각 보관하다 단속됐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식소비 성향, 시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배달음식 수사에 나섰다”며, “앞으로 규모가 크고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