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얀센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국내 세번째
여한식 | 입력 : 2021/04/08 [07:3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얀센주에 대해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7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국얀센에서 지난 2월 27일 허가 신청한 코비드-19 백신 얀센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 보고서 등을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얀센사 '코로나19' 백신 최종점검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에 나선 김 처장은 “이 백신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허가받는 '코로나19' 백신이며, 유럽·미국·스위스 등 35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3중의 자문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한국얀센의 코비드-19 백신 얀센주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코비드-19 백신 얀센주’는 미국 얀센사가 개발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재조합해 사람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체내에 주입해 항원단백질을 합성한다.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 약의 효능과 효과는 18세 이상에서의 코로나19 예방으로, 용법과 용량은 0.5mL로 영하 25~15℃에서 24개월 보관하는데 특히 1회 접종하는 백신이다.
김 처장은 "이 제품이 허가된 이후에도 질병청 등과 협력해 예방접종 후 이상 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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