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흥시설 1,600여 곳 3주간 집합금지에 들어간다!

김낙현 | 기사입력 2021/04/09 [15:58]

인천시, 유흥시설 1,600여 곳 3주간 집합금지에 들어간다!

김낙현 | 입력 : 2021/04/09 [15:58]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인천지역 유흥시설도 3주간 영업이 중단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관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 1,600여 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다.

 

이에 시는 유흥시설 5종 중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곳과 홀덤펍 36개소 등 총 1,651개소의 대상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업소들은 3주간 영업이 중단된다.

 

특히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현행 방역조치가 3주간 더 연장돼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즉시 조정할 방침이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 유지됨에 따라 대상 시설들에 대한 점검·관리 및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고,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등도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이 적극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환경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종교시설, 어린이집, 학교·학원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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