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한들지구 투기 의혹,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구본학 | 입력 : 2021/04/19 [20:45]
인천 서구 한들지구에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인천시의원 A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19일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장기석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판사는 "피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을 확보했으며, 피의자는 취득 정보의 비밀성에 대해서만 수사기관과 입장을 달리할 뿐 객관적 사실을 다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감안할때 참고인을 회유·협박하는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요구에도 성실히 임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에 대해선 인용을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에 따른 수익이라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 만큼, 범죄 수익이라는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이 결정한 몰수보전 대상지는 A씨가 한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 2주 전 구입한 백석동 3,435㎡ 규모의 땅으로, 규모는 49억5천만 원에 이른다. 이는 A씨가 백석동 땅을 대가로 받은 환지의 가치를 환산해 적용했다.
한편, 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땅을 19억6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A씨는 3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땅은 A씨가 토지를 구입한 2주 뒤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구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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