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에 감금됩니다"

여민지 | 기사입력 2021/04/21 [11:11]

경기도, "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에 감금됩니다"

여민지 | 입력 : 2021/04/21 [11:11]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에 37억 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

 

실제 버스 100여대 규모의 A운수회사는 매년 정부 등으로부터 20억여 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최근 3년여간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수 백건을 내지 않았다. 해당 시·군은 A운수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A운수회사는 올해 9월까지 7,800만 원 전액을 납부키로 약속했다.

 

또한 B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건 체납했다. 해당 시·군은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B물류회사는 체납액 3,9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 처리했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로 특정했다.

 

그 결과, 완납 16명(4억1천만 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 원, 1만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34건(6억3,000만 원)은 시·군에서 결손 처분될 예정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