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썩을대로 썩었다"…부정청약자 등 무더기 적발
배종석·여한숙 | 입력 : 2021/06/14 [19:09]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썩을대로 썩었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경기도는 지난 해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76명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특히 도는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총 176명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7명은 형사입건, 82명은 수사 중이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총 1,43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A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 소재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성남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7억~8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기획부동산 점검을 통해 시흥·평택 일대 토지 11필지(1만1,426㎡)를 18억 원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44억 원에 땅을 판 2명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배종석ㆍ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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