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근거 마련돼…조례 개정안 통과
여민지 | 입력 : 2021/07/14 [15:0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14일 개최하고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빈집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빈집을 조손가정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창열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인 조손가정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자립 기반을 지원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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