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전방위로 압박해오는 검경수사에 "사면초가"

배종석·최동찬 | 기사입력 2021/07/18 [18:13]

은수미 성남시장, 전방위로 압박해오는 검경수사에 "사면초가"

배종석·최동찬 | 입력 : 2021/07/18 [18:13]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검경수사가 전방위로 조여가는 분위기다.

 

지난 16일 은 시장 정책보좌관을 지낸 측근인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이 수사를 받을 당시인 지난 2018년 10월 경찰관 B씨가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3월 말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관 B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던 A씨가 B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상황이여서 구속된 A씨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B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이달 초 성남시 공무원(6급)을 구속하는 등 은 시장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은시장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은 시장을 소환해 이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 결국 사법처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한 C씨의 제보로 시작됐다. 지난 1월 사직한 C씨는 "B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배종석ㆍ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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