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주유소 사장' VS 밤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배종석·여한용 | 기사입력 2021/07/25 [16:09]

낮에는 '주유소 사장' VS 밤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배종석·여한용 | 입력 : 2021/07/25 [16:09]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들이 운영한 주유소(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낮에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밤에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관계자 40대 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운영자 A씨와 직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의 회원들은 2천명 이상이며, 판돈은 무려 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회원가입만 해도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거나,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끌어모은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끌어모은 회원들은 1인당 최대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해당 사이트에 베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원들은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벌어들인 도박자금으로 지난 2014년부터 주유소를 임차해 운영해 왔으며, 그가 운영한 주유소는 충북ㆍ부산 등 3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해에는 별도 법인까지 설립한 뒤 충남지역의 주유소 1곳도 추가 인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A씨는 도박사이트를 통해 모은 자금으로 지난 해 충북지역에 7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입한 후 캠핑장 사업까지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영했던 도박 사이트를 폐쇄 조치와 함께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량, 임대차 보증금 등 90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