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안전불감증 "심각하네"

김금수 | 기사입력 2021/07/30 [09:37]

道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안전불감증 "심각하네"

김금수 | 입력 : 2021/07/30 [09:37]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이 다수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실제 도내 한 숙박시설은 화재 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또 다른 숙박시설은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또한 방화문 훼손도 잇달았다. 도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이 동원돼 인파가 몰리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에 대한 예고와 함게 단속을 진행했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많은 불량시설이 적발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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