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계곡·하천과 '끝나지 않은 싸움'…불법행위 68건 적발

배종석 | 기사입력 2022/08/03 [19:30]

경기도 내 계곡·하천과 '끝나지 않은 싸움'…불법행위 68건 적발

배종석 | 입력 : 2022/08/03 [19:30]

미등록야영장(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3일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실제 가평군 A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한 포천시 B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이어 남양주시 C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다가 가평군 D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김민경 특사경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고현정, 팬들과 SNS 소통 나서나…동안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