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숙영 | 기사입력 2022/08/24 [16:12]

안양시, 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숙영 | 입력 : 2022/08/24 [16:12]

 

안양시가 청년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1년간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이하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청년 만 35~39세(2022년 기준 1982~1986년생)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9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0777)와 시 청년정책관(☏8045-5787)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들이 경기 침체로 학업과 취업, 결혼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창업 지원, 청년 주택 공급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구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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