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천동·청계동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50~80% 국비 지원

구숙영 | 기사입력 2022/09/04 [15:53]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50~80% 국비 지원

구숙영 | 입력 : 2022/09/04 [15:53]

 

 

의왕시 고천동과 청계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으며, 시 고천동‧청계동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하천 유실, 도로 및 산책로 파손, 주택 및 주차장,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유승호 안전도시국장을 중심으로 응급복구 TF팀을 구성해 철저한 피해조사와 현장점검 및 응급복구를 실시했으며, 피해조사 결과 공공시설 76건에 42억 2,800만 원, 사유시설인 주택피해 145건에 2억 9,000만 원, 농경지 피해 401건에 3억 600만 원, 소상공인 271건에 4억 3,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체 피해규모가 42억 원 이상이고, 동별 피해액이 10억 5천만 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이처럼 전체 피해액이 42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기준금액을 초과한 고천동, 청계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15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고천동과 청계동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피해복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가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구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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