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아파트 관리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 무더기로 '적발'

여민지 | 기사입력 2022/09/14 [19:34]

道, 아파트 관리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 무더기로 '적발'

여민지 | 입력 : 2022/09/14 [19:34]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들이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기 가운데 53곳 중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단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도가 10개, 시·군이 40개 단지를 각각 감사했다.

 

실제 A단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4,400만 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B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 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시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C단지 관리주체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 3천여만 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 날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미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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