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남동·서구, '투기과열지구' 오는 26일부터 해제된다.
인천지역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훈푼이 불지 관심, 그러나?
배종석·김낙현 | 입력 : 2022/09/21 [18:08]
인천시 연수구를 비롯, 남동구, 서구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인천 연수·남동·서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주택 가격의 하락 폭이 늘어나고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등 집값 안정세 요인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지역 안팎에서는 금리인상 기조에 아직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만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첫번째 주의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말보다 0.29% 하락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도 연수구의 송도풍림아이원1단지는 지난 2월 84㎡형이 7억 9,8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으나, 지난달에는 5억 3,5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청라제일풍경채2차 에듀앤파크는 84㎡형이 지난 2월 7억 5,000만 원에 달했지만 지난달에는 6억 9,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예전 투기과열지구일 때는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대 40%만 담보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해제가 이뤄지면서 50%까지 가능해진다. 서민 또는 실수요자의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에 대해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밖에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자의 재당첨 5년 제한도 풀린다.
인천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뚝 끊어져 있었다. 국토부 규제 해제로 일단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원도심을 중심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ㆍ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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