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완충재를 누락한 '황당한 공동주택 하자'

신권영 | 기사입력 2022/11/17 [21:33]

국토부, 층간소음 완충재를 누락한 '황당한 공동주택 하자'

신권영 | 입력 : 2022/11/17 [21:33]

 

 

아파트 층간소음 완충재를 누락한 '황당한 공동주택 하자'가 실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고 있다.

 

이에 사례집은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는데 특히 지난해에만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집을 살펴보면, 붙박이장 등에서 먼지다듬이가 발생해 시행사에서 방역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먼지다듬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벌레 사체가 확인된 싱크대 하부장 및 붙박이장 자재의 함수율을 측정한 결과 KS기준(5∼13%)에 적합(8.7∼9.6%)하고 벌레 발생 원인이 시공상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또한 세탁실 폭이 좁아 입주자가 사용하던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었던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세탁실 폭을 측정한 결과 669mm로 사용검사 도면상의 폭(660mm)을 초과하고 하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아울러 창호에 결로가 발생해 하자신청한 사례는 해당 세대에 사용한 유리는 관계규정 상 열관류율은 만족하나 창호 부속재인 모헤어의 길이가 부족하고 풍지판은 기밀성이 떨어져 하자로 판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한다"며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도 누구나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신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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