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로 전환

여민지 | 기사입력 2023/04/26 [19:35]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로 전환

여민지 | 입력 : 2023/04/26 [19:35]

자료 사진 

 

앞으로 반려동물 수입 및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특히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간 영업장에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개월령 미만인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이어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해 소유자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려견 소유자 등은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지금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로 확대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 정책관은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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