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법 개정을 통해 '고향기부 활성화'에 나서야!

이병주 | 기사입력 2023/12/07 [18:53]

(기자수첩)법 개정을 통해 '고향기부 활성화'에 나서야!

이병주 | 입력 : 2023/12/07 [18:53]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지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해 세액 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또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이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인 및 단체도 그 소재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하는 한편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해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각종 조항들이 과도하게 도입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행 제8조의 기부금의 접수에 관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접수처의 범위가 축소 해석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제도 운용과 기부자의 접근성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이다.

 

실제 지난 1·2분기 실적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총 모금액은 141억 7,134만 3,000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기부 총액이 9조 2,000억 원(2020년 기준, 통계청)임을 감안할 때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실적은 저조하다.

 

이처럼 저조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선 시스템 개선과 제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기부의 편리성과 기부의 투명성, 기부의 효능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이병주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그룹 2NE1 멤버 박봄, 살 빠진 모습에 얼굴의 반은 '눈'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