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X 인천, 가짜석유 판치는 불법 주유소 '골머리'

신권영 | 기사입력 2023/12/10 [17:32]

경기도 X 인천, 가짜석유 판치는 불법 주유소 '골머리'

신권영 | 입력 : 2023/12/10 [17:32]

자료 사진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가짜석유 적발 주유소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17개 광역시도별 가짜 주유소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북으로 44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경기 36건, 충남 34건, 강원 33건, 경남 30건, 전북 29건, 충북 29건, 전남 13건, 인천 9건, 부산 8건, 대구·대전·울산 각 7건, 광주·세종 각 2건, 서울 1건 순이었다. 제주의 경우 적발 현황이 없었다.

 

특히 경기도 36건과 인천 9건을 합치면 45건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와 유통은 근절하고,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위해 주유소 점검, 불법석유제품 취급업소 현황 공개,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최근 3년 간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선박용 경유를 정상 경유와 혼합‧제조해 전국 주유소에 유통,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경유를 건설 현장에 판매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판매하기도 했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올해도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거나 가짜 석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해 적발됐다.

 

노용호 의원은 "가짜석유를 주유하면 차량 및 기계 결함은 물론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은 단속 강화와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신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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