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대응에 고심
여한용 | 입력 : 2024/01/28 [19:15]
50인 미만 사업장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게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내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 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시·군에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도와 시·군 자체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각종 대응 방안 구축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27일부터 적용된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실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다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파악한 사업장은 18만 2,860곳으로, 222만 2,03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크게 늘었다. 또 산재사고 비중이 높은 건설·제조업은 6만 1,171곳, 근로자는 80만 3,05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업장에 닥칠 혼란을 막기 위해 시·군과 함께 지자체의 현장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현재 도와 25곳의 시·군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평택·김포·포천·여주·양평 등 5개 시·군으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도와 지자체가 각각의 산업재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산업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대응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업자들이 많다.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중대재해법을 확대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고 발생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 도와 각 시·군은 현장의 혼란과 산재를 줄이기 위해 산재예방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추가 지원책도 마련해 야 할 것이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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