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밤낮 없는 여론조사 때문에 폭발 직전입니다"

배종석·여한용 | 기사입력 2024/02/05 [18:19]

(르포)밤낮 없는 여론조사 때문에 폭발 직전입니다"

배종석·여한용 | 입력 : 2024/02/05 [18:19]

자료 사진

 

"요즘 환장하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와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론조사라도 야밤에 전화하는 건 정말 심하다"

 

광명에 사는 이모 씨(남, 50)는 요즘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되도록이면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거나 아예 꺼놓는다.

 

이 씨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침 댓바람부터 걸려 오는 전화 때문이다. 심지어 중요한 업무가 있을때에도 수시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서, 듣지도 않고 끊은 전화가 부지기수이다. 이 때문에 알지 못하는 전화는 아예 스팸이나 거부전화로 등록해 버렸다.

 

이 씨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선거 때문에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는 이해하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처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천에 거주하는 성모 씨(39)도 역시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출근 전부터 퇴근 후까지 '정당 및 예비후보자 여론조사' 전화를 하루 10여 통 가까이 받은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중요한 업무 전화를 놓치거나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전화번호 수신을 차단해도 큰 소용이 없다. 바뀐 번호로 또다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은 100곳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여론조사기관들의 여론조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단 잠재적인 수치로는 매년 1,000건이 넘는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루 평균 3건이 넘는 수치다.

 

하지만 문제는 여론조사기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117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준수사항 위반'이 50건(42.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 여론조사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여론조사에 대해 규정을 만들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번호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통신사에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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