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경찰, '여성 26명 성관계 불법 촬영' 징역 3년 → 2년 '감형'

배종석 | 기사입력 2024/02/07 [18:21]

前 경찰, '여성 26명 성관계 불법 촬영' 징역 3년 → 2년 '감형'

배종석 | 입력 : 2024/02/07 [18:21]

항소심 법원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에 대해 감형을 선고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소지했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스스로 하거나 지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8명과 합의했으며 500만 원씩 형사 공탁을 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8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했다. 남은 피해자 1명과도 합의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26명의 여성을 만난 뒤 이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28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중 17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 B씨에게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며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A씨의 지시로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린 B씨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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