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갑 임오경 의원 재선에 '가시밭길'…이러다 재보궐선거 치를라?
국민의힘 권태진 예비후보 캠프 측에서 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벌써 4번째 고발'
배종석 | 입력 : 2024/02/13 [17:25]
광명갑에서 재선으로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예비후보가 벌써 4번째 고발을 당해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광명갑 권태진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을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박 시장과 임 의원이 지난달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한 내용을 놓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공직선거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박 시장은 시 주체로 각 주민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라는 공식적인 시 행사에서 임 의원과 함께 참석해 임 의원이 의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편파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는 시의 공식 행사로서 시정방향과 시민들의 민원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민원에 대한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예비후보를 배제한 채 임 의원에게만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국민의힘, 더민주당 도의원이 확보한 예산을 본인이 마치 확보한 예산으로 둔갑해 발언을 했으며 ▲3기 신도시 지장물 조사 및 보상 ▲서울광명고속도로 지화화사업 등에 본인이 직접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등 본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예산을 확보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인 광명시민들에게 발언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임혜자 예비후보 측이 임오경 의원을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에 고발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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