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임오경 의원, 선거법 위반 사실인데 자꾸 거짓말 '논란'
광명선관위, 임오경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일부 언론이 오히려 선거 혼탁 조장
배종석 | 입력 : 2024/02/14 [18:25]
●ㆍㆍㆍ국민의힘 광명갑에서 재선으로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예비후보가 벌써 4번째 고발을 당해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고발한 국민의힘 권태진 예비후보 측의 진실여부를 떠나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언론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확산.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광명갑 권태진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을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
권 예비후보 측은 박 시장과 임 의원이 지난달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
이에 광명선관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임오경 의원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 것으로 보여 '법을 준수하라'고 통보, 공직선거법 위반은 사실"이라며 "의정보고회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
이런 가운데 광명지역 일부 언론들이 임오경 의원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호도하는 보도가 이어지는가 하면 임 의원 측 입장만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보도를 게재하고 있어 이들 언론들이 오히려 선거 혼탁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
이처럼 일부 언론들이 임 의원 측을 두둔하는 듯한 보도의 뒤에는 선거홍보물 수주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설이 파다. 실제 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경우 선거홍보물이 5,000만 원을 훌쩍 넘겨 이를 수주만 해도 상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
권 의원 측과 지역 정치권은 "광명선관위의 조사가 상당히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일부 언론들의 의도가 있는 보도에 대해선 적극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언./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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