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돼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20일 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한 시민이 지난 6일 신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과천선관위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 3천여만 원을 오는 28일까지 납부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주민소환 제도'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듬해인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주민소환 투표를 신청한 K씨는 "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을 잘못 처리해 7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사 관리 부실, 신천지 공약 미이행, 용마골 보도교 신설 추진 등의 행정은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됨에 따라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제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 서명 인원이 충족돼야 한다. 지난해 과천시의 총인구는 8만 1,000명, 현재 유권자는 6만 5,925명이다. 규정상 9,889명(규원자 대비 15%)의 서명만 받으면 투표할 수 있다. 또 투표에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하지만 잦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놓고 판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2011년 여 전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지구 공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소환 청구를 받았으며, 2021년 김 전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더 짓겠다는 정부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에 부쳐졌다.
결국 지난 13년 동안 과천시에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된 것은 2011년 여인국 전 시장, 2021년 김종천 전 시장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일부에선 과천시 인구가 적다 보니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이 낮아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위해 마련된 주민소환 제도가 너무 악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잦은 주민소환 투표로 막대한 예산 낭비와 함께 행정력 낭비까지 발생하고 있어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권한을 비난하면 안된다"며 "주민소환 투표마저 없다면 과연 어느 누가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막을 수 있으며, 다소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지만 시장의 남용되는 권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옹호했다.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진행된 주민소환 투표가 통과된 적이 없어 이번에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소환 투표는 장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너무 남발해도 안되고,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계용 과천시장 소환투표 진행 여부에 대한 서명은 오는 4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투표를 앞둔 기간(선거 기간)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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