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 몰려 있어 '37.9%'

서울시 피해자까지 합치면 수도권 지역에 무려 6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시급

배종석·여한용 | 기사입력 2024/02/22 [16:25]

경기도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 몰려 있어 '37.9%'

서울시 피해자까지 합치면 수도권 지역에 무려 6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시급

배종석·여한용 | 입력 : 2024/02/22 [16:25]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전세피해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특히 국토부에서 공개한 지난 2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2,746건으로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2,158건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인천시를 합치면 37.9%에 이른다.

 

또한 서울시의 피해건수 3,339건(25.8%)과 합치면 8,243건으로 63.7%에 해당돼 50%를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시에 이어 대전시가 1,570건(12.1%), 부산시 1,410건(10.9%)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 원 이하(96.88%)이며,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아울러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또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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