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직원이 직장 동료에게 1억 빌린 후 가로채 '징역형'
강금운 | 입력 : 2024/06/06 [13:22]
인천환경공단 직원이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린 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는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천환경공단 직원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다"며 "다만, 편취금 가운데 2,800여만 원을 변제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며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같은 해 4월 10일까지 직장 동료인 피해자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 1,1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며 돈을 빌렸지만 수억 원의 채무로 국세청 등으로부터 월급까지 압류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했던 것으로 파악./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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