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노조의 '월권행위'…도의원 입법권 침해로 질타 쏟아져
이병주 | 입력 : 2024/06/20 [16:31]
경기도의회 노조가 도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질타가 쏟아졌다.
19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3회계연도 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의회 인사운영을 위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불법적·편향적 실태조사는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장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발해 지난 3일부터 3일간 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을 통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쪽지 3번, 독려 메일 2번, 의회 부서별 방문을 통해 설문 참여 촉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승인도 없이 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에 설문조사 내용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의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경공노와 전공노 의회사무처지부·지회는 반대 성명을 비롯, 직원들에게 보낸 설문 요청 메일의 '개정안 통과 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의원이 잘못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식의 편향된 답변을 유도하는 비정상적 설문은 오히려 직원들로 하여금 잘못된 답변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없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장이 단체교섭권을 월권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교섭의 대상이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사무실을 의회에 설치하며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의원은 "'공무원노조법' 상 공무원의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조가 교섭할 수 없는 권리다"라며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회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노조 사무실 설치 및 각종 지원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의원의 입법 권한을 비롯해 의회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라며 "의회 사무처장은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회의 실태조사 등 행위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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