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출렁다리'의 안전 사각지대 대책은?
이병주 | 입력 : 2024/07/09 [16:39]
앞으로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는 소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권고했다.
현재 지자체 등이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넘쳐나는 '출렁다리'에 비해 안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안전에는 허술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조치에 나섰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인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어왔다.
특히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이 145개(42%)나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점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준공 후 20년 등 일정기간 경과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등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해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심각성은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없고 현장마다 안전장비가 달라 긴급상황 때 대처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 설치와 함께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강풍이 불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통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이용자 통제기준인 순간최대풍속을 25m/sec에서 강풍주의보 수준인 20m/sec로 강화하고 인파밀집 때에는 통행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기를 바란다. 또 이용객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칫 '출렁다리'의 부실한 안전으로 사고라도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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