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거부'…무관심 질타 쏟아져
이병주 | 입력 : 2024/07/28 [17:11]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급식비 지원이 도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25일 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제37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0세부터 2세의 영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이 여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유권 해석이 미비하고,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도교육청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추가돼야 한다"며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하더라도 단체나 기관 위임 사무 형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듀테크를 위한 기기보급이 실제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한다"며 "교육 과정의 변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전통적인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교육부에 유권 해석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단체 위임 사무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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