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정부+양평+성남, 건축 허가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기승'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조사 결과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여민지 | 기사입력 2024/07/28 [19:13]

안산+의정부+양평+성남, 건축 허가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기승'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조사 결과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여민지 | 입력 : 2024/07/28 [19:13]

자료 사진 

 

경기도 내에서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현지 확인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47%에 해당된다.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 등이다.

 

실제 안산시 A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정부시 B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았으나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불법 증축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남시 C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양평군 D종교시설은 법당, 봉안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은 지 4개월여만의 법당 및 유족휴게실 등을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함 없이 모두 적발 및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계획"이라며 "항공사진 판독과 드론 단속뿐만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행위허가 및 단속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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