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용범 | 입력 : 2024/08/13 [15:29]
하남시가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시의 이번 공고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이다.
이처럼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며 세부 지정 필지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등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함부로 사고파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사고팔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도 할 수 없다. 불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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