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나서야
윤여익 | 입력 : 2024/09/01 [19:26]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각급 학교는 물론 사회적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각 부처가 수사ㆍ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 교육, 수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정부의 대응에 환영한다.
특히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했으며, 검‧경이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허위영상물 소지ㆍ구입ㆍ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ㆍ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ㆍ법률ㆍ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쉽게 제작, 유통,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딥페이크를 제작한 행위에 강력히 처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라도 딥페이크는 성범죄 이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더욱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해 처벌하는 것이 좋다. 이번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해 본다./윤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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