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동학대를 막을 방안은 없는가?
장용범 | 입력 : 2024/09/02 [18:16]
좀처럼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2만 2,106건)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먼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 8,522건으로 전년보다 2,419건(5.2%)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2,232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다. 지난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어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2,10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82.7%보다 3.2% 증가한 수치이며, 부모는 전체 학대행위자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 1,336건(82.9%)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학대행위자 중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3%를 차지했고, 이는 2022년 대비 3.6% 감소한 수치다.
아울러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793건(3.1%)으로 2022년 1,602건(5.7%)에 비해 발생 건수와 비중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아동학대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가정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장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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