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들, 한강청 환경영향평가 결과 누락으로 '집행유예'
이병주 | 입력 : 2024/09/08 [16:19]
용인시 공무원 3명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알리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수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용인시 공무원 A씨(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공무원 B씨(59)와 C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사업시행자 대표(56)와 회사원(55)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역시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게 됐다"며 "경기도 통합심의 위원회, 용인시장의 산업단지계획 사업승인에 대한 행정권한이 부적절하게 행사됐고 변명에 급급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수사 결과 뇌물을 받거나 청탁받았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16년 당시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완충 녹지대 확보 및 공동주택 건축 재검토' 보완 통보를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용인시는 경기도 통합심의를 토대로 기흥힉스 산업단지가 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부합하는 등 관련 법률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오인해 산업단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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