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구하라법' 통과를 환영한다!

이영관 | 기사입력 2024/09/08 [17:38]

(기자수첩)'구하라법' 통과를 환영한다!

이영관 | 입력 : 2024/09/08 [17:38]

앞으로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국회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앞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또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이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해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법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위헌 결정일인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처럼 일명 '구하라법' 통과로 논란이 됐던 일부 부모들의 몰상식한 행위가 제동을 받게 됐다. 해당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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