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62만 유튜버의 '사기'…1만 5천명에 피해액 3,000억 넘어
배종석 | 입력 : 2024/11/13 [13:32]
●···62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가 투자리딩 사기를 통해 1만 5천여명으로부터 피해액 3,000억 원이 넘는 사기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 이는 역대 코인 투자리딩 사기 사건 중 가장 큰 규모.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유사 투자 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A씨(40대) 등 12명을 구속 송치.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화폐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1만 5,304명에게 3,256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유사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 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화폐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
이후 A씨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해 산하 6개의 유사투자 자문법인, 10개의 판매 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 관리·코인 발행·시세 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 역할을 맡는 15개의 조직을 만든 후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900여만개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걸어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등 문구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코인 28종 중 6종은 자체 발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는가 하면 또한 자체 구매로 가격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
심지어 이들은 이미 주식 및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재차 접근해 "수익 전망이 좋은 코인으로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코인을 판매하거나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가짜 명함과 대포폰 등을 동원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까지 하고 "피해 보상을 해 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 대출까지 받는 등 악랄하게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
특히 경찰은 이들의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12억 원까지 투자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사례는 물론 심지어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판매해 투자금을 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언.
앞서 경찰은 지난해 2월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A씨 일당의 범행을 인지한 후 가상자산 판매 계좌 등 1,444개의 계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에 나섰으며, 주범인 A씨를 호주에서 검거. 그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던 것으로 파악. 또 A씨가 소지 중인 비트코인 22개도 압수.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478억 원에 대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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