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서울대의 '호구'…심지어 서울대는 '법 위에 존재'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예산편성 근거가 부족하거나 보조금 회계도 '주먹구구식' 운영 논란

배종석 | 기사입력 2024/12/03 [19:19]

시흥시, 서울대의 '호구'…심지어 서울대는 '법 위에 존재'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예산편성 근거가 부족하거나 보조금 회계도 '주먹구구식' 운영 논란

배종석 | 입력 : 2024/12/03 [19:19]

 

시흥시가 서울대의 '호구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3일 오후 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시가 매년 3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의 예산편성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조금도 회계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등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의원들은 "교육협력 사업은 서울대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 시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서울대와 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시작됐다"며 "현재는 9개의 교육사업단이 북부·중부·남부 3개 교육장에서 스누콤, 스누로, SNU 융합과학배움터교육, 음악멘토링 등을 수행하면서 올해만 35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14년간 운영한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대가 법위에 있다.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4호에 따라 지출되려면 지출 근거가 시흥시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어야 하지만 조례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모든 정산서에 이체확인증도 없고, 총 9개 별도 사업에서 각각 교부받은 예산이 한 개의 통장에서 지출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신청 시 수행 인력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을 먼저 청구하는 등 지방보조금 절차가 무시되고, 인건비를 중복 수령, 사업 수행 인력도 서울대학생이 아닌 인원으로 구성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분과 책임교수들이 월 비용을 받고 수업에 대한 연구 및 강사를 관리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활동 기록이 없어, 실제로 교수가 연구한 내용이 강사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의문"이라며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서울대 타이틀을 활용한 시민 기만행위이다"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지출이 불가능한 내부 회의임에도 총 42회에 걸쳐 회의비 지출, 1인당 8,000원 식비를 3만 원으로 책정해 식비가 1,000만 원 가까이 과다 지원, 회의록에 기재된 내역과 영수증이 맞지 않고, 노트북 2대를 구입 한다고 해놓고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모니터를 9대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사업유지를 위한 성과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며 "실제 2022년 성과평가에서 1차 33점, 2차 80점 3차 85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자부담이 없어 0점을 받아야 하는 사안도 5점 만점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에 참여했다가 현재는 하지 않는 교수들이 다수 존재하거나 해당 교수 연구실에 배치했던 중요재산 및 도서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가 없다. 스누로의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모든 도서가 배곧에 보관돼야 하지만 서울 사범대학에 보관 중인 것도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위원장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수행인력 계약서와 감사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각 사업별 금융거래기록 및 정산된 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다"며 "추가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면 예산 전액 삭감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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