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경찰 수험생이라고 속여 금품 갈취한 20대 '징역형'

엄동환 | 기사입력 2024/12/04 [15:07]

(호롱불)경찰 수험생이라고 속여 금품 갈취한 20대 '징역형'

엄동환 | 입력 : 2024/12/04 [15:07]

●···20대 남성이 경찰 수험생이라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철창행.

 

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윤선)은 여성 나체 합성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인 능욕방' 참여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 수험생을 자처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착취물소지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여성 나체 합성사진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이용자 27명 등에게 허위 합성물을 게시하거나 이를 시청한 사람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 5,9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1대 1 채팅으로 "지인 사진을 보낼테니 카카오톡으로 같이 능욕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낸 것으로 조사.

 

이후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나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당신이 능욕방에 접속해 있는 것 자체가 범죄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

 

당시 경찰은 사회복무요원인 A씨가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후 이를 만회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엄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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