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40대 남성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실형
김낙현 | 입력 : 2024/12/15 [15:01]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아.
1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지후)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설명.
또한 김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8)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
김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
하지만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B씨도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5시 2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은 것은 물론 경찰이 출동하자 4차례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붙잡혀 기소.
심지어 A씨는 차량에 함께 탄 B씨가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하자 A씨도 "맞다"고 함께 동조한 것으로 확인.
또한 B씨도 경찰관과 전화 통화 시 "내가 운전한 게 맞다"며 거짓으로 해명한 것으로 파악./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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