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명농협, 현 조합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해 '파문'
조합원인 A씨는 현 조합장이 지난해 직원 급여 인상에서 정상적인 절차 거치지 않았다며 고소
배종석 | 입력 : 2024/12/22 [15:11]
광명농협 현 조합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 급여를 인상했다며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쳐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광명농협과 A씨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광명농협 현 B조합장과 전 C 상무(현 농협지점장)를 광명경찰서에 '농협조합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보면 "농협법 및 광명농협 정관 등에 따라 직원급여를 변동(인상)할 때는 그때마다 직원급여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해 의견을 거쳐야 한다"며 "2023년 8월 23일 직원급여를 논의하는 이사회에 직원급여규정개정안의 내용을 제출치 않고 급여 인상폭만을 3가지 중 하나로 선택해 달라며, 급여규정개정안은 보지도 못하고 급여인상폭을 3%로 한다는 것만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의 구체적 내용을 명기한 직원급여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이것은 명백한 법규위반이며, 그 임금인상은 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광명농협의 간부직원들은 총액개념으로 연봉 1억 8,000만 원의 고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당시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과장급까지만 임금을 인상하고, 차장급 이상은 임금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직원급여규정대로 호봉별 직급별 임금액이 세세하게 기재돼 있었다면 임금인상률을 달리 의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시 이사회는 직원급여규정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이사회의 업무 수행이 방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C 상무은 2023년 이같은 불법행위를 담당한 실무책임자이고, 현 B조합장은 그같은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제어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직무 태만해 불법을 승인한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행위는 농협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등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에 의거 엄중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A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농협은 임금인상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더욱이 올해 실적도 좋아지지 않아 조합원 배당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토록 임금인상을 한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라고 비판했다.
본보는 고소사실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현 B조합장에게 수차례 통화시도는 물론 '임금인상과 관련,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답변을 들으려 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반면, 전 C상무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023년 직원급여인상 문제를 논의한 이사회의 경우 안건 제목은 '직원급여규정 개정(안)이라고 했지만 정작 거기엔 규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없다. 다만, 급여인상폭을 3%로 할지, 4%로 할지, 5%로 할지 선택해 달라는 내용만 있었다"는 질문에 "그것은 사실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고소한 조합원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답변도 다 해드렸다"라며 "그 조합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금인상 시)뒤에 첨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맞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답변이 있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세밀하게 첨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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