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취득세 중과 피하려 설계면적 '꼼수' 막아라!

이영관 | 기사입력 2024/12/22 [17:12]

(기자수첩)취득세 중과 피하려 설계면적 '꼼수' 막아라!

이영관 | 입력 : 2024/12/22 [17:12]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설계면적을 줄이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국 공시지가 상위 20개 아파트 중에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단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전국 공시지가 상위 20개 공동주택의 면적'을 분석한 결과 20개 중 18개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는 주택의 가격과 면적, 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주택 대비 8%를 추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시가표준액 9억 원을 초과하면서 연면적 331㎡,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거나 200kg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공동주택은 시가 표준액 9억 원을 초과하면서 연면적이 단층 245㎡, 복층 274㎡를 초과할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국 아파트 공시지가 1, 2위를 차지한 'PH129'와 '에테르노청담'은 400㎡이상의 펜트하우스로 지어져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했지만 3위부터 20위까지의 아파트들은 최소 6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는 공시지가를 기록하면서도 단 몇 평 차이로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시지가 100억여 원으로 3위를 차지한 '나인원한남'은 단 0.28㎡차이로, 성수동1가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단 0.07㎡, 고작 A4면적(0.062㎡) 크기의 차이로 중과세를 비껴간 것으로 파악돼 결국 설계면적을 줄여 중과세를 피했다는 설명이다.

 

사실 '고급주택 면적 기준'이 건설사들의 꼼수 설계만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문제제기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도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선 50년 전인 1975년에 도입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는 이미 건설사들의 꼼수 설계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게 경기도 외곽의 10억 원대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으로 취급되는 반면,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은 '일반주택'이라는 불합리를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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