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출장 철저히 차단해야!

이병주 | 기사입력 2025/01/13 [18:25]

(기자수첩)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출장 철저히 차단해야!

이병주 | 입력 : 2025/01/13 [18:25]

매년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출장 비용지출 제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는 소식이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때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또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때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지만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실천과 이를 어겼을 경우 강력하게 징계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선무효는 물론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규정이지만 여야 당 차원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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