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강화군수 또다시 '재선거'…박용철 군수에 '100만 원' 구형
강금운 | 입력 : 2025/01/14 [18:07]
●···또다시 강화군수 재선거가 치러질 위기에 봉착.
1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시의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긴 박용철 강화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
앞서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에는 시의원 신분이었으며, 같은 해 10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
박 군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병문안이나 민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당시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을 뿐이다.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고 주장.
한편, 박 군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해 또다시 재선거가 불가피.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0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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