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어린이집에서 다친 아이의 배상은 부모가 해야
김낙현 | 입력 : 2025/01/16 [12:56]
●···법원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이의 배상은 부모가 해야 한다고 판결해 눈길.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판사 김재향)는 어린이집에 함께 다니는 아이가 밀쳐 치아가 부러진 A군과 그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다치게 한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김 판사는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
이어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
또한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언.
아울러 "B군 부모는 A군과 그의 부모에게 요구한 3,000만 원이 아닌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과 함께 소송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결정.
한편,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었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피부가 벗겨지는 사고가 발생.
이에 보육교사가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B군은 "내가 그랬다"고 실토. 해당 사고는 B군이 A군을 밀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로 파악.
결국 아이가 다친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는 같은 해 5월 다친 아들에게 2,000만 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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