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철산8·9단지 재건축 현 조합장 상대로 고소·고발장 제출돼
배종석 | 입력 : 2025/01/20 [23:17]
광명뉴타운 철산8·9단지 재건축 현장의 현 조합장이 명예훼손 및 수뢰, 사전수뢰 등으로 고소·고발장이 제출됐다.
20일 조합과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현 조합장이 지난 2017년 3월쯤 서울 잠실 커피숍에서 만나 소송과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직접 4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성공사례금도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장의 조명기구 납품, 층간고음차음재 공사 등 3가지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현 조합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약속한 공사를 주지 않아 2023년 1월 5일 현 조합장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조합장은 A씨의 아들 B씨를 만나 고소취하를 요청, 그 과정에서도 공사 관련 약속에 따라 같은해 5월 24일 고소취하서를 경찰서에 제출까지 했으나 현 조합장은 재건축 소식지를 통해 A씨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2,0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우편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C씨 역시 현 조합장을 수뢰 및 사전수뢰 등으로 광명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고발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 조합장이 A씨에게 특정품목(층간소음재, 에어컨, 중문 등)을 약속한 것은 수뢰 및 사전수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소·고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답변자료가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비 대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자료가 있어 불송치한 것이다. 무고로 걸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배종석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